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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 주의 공지 (온라인사기/음주/비자/뎅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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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2-07-18 08:30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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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 주의 공지

 

 

코로나19 일상회복 대비 각종 안전 주의 공지를 안내하오니 유의하시어 개인 신변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

환전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나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타인 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례 1)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부동산 에이전트를 사칭한 현지인과 우리 국민이 간이 계약서만 작성한 채 거주하다 사기임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조사 진행중임

사례 2)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아닌 개인간 거래로 고가의 물건(전자기기, 신발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 사례

사례 3)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이 선물을 보냈으나 말레이시아 세관에 적발되었다고 속이고 통관 비용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 사기를 당한 사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금전거래에서 피해를 입을 시 범죄 피해액 회수가 매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주의]

최근 우리 국민 집중 거주 지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현지인과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우리 국민간의 음주 폭행 등 음주로 인한 기타 사건사고도 접수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비자 취소, 추방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께서는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 참석시 그랩 등의 택시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참고 링크 (음주운전 주의 안내)

 

 

[말레이시아 체류비자 발급 및 연장 관련 당부]

 말레이시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장 90일 무사증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체류(유학, 취업, 동반 등) 또는 기타 영리 목적의 방문의 경우 사증면제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여행, 자녀 학업, 치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우리교민 및 방문객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체류목적에 따라 장기비자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대행사를 통한 체류비자 연장(스페셜 패스) 또는 신규비자 신청시 해당사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검증된 대행사인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신규 변이 확산과 계절성 뎅기열 확산 등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방역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60-3-4251-2336, 업무시간 외 긴급상황 발생시 017-623-8343)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영사콜센터’, 또는 무료전화앱 사용)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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